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합법적으로 기술비밀을 보유하는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주적 혁신을 촉진하며 심천특구(이하 심천경제특구) 내 기업의 기술진보를 촉진한다. (구)를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행정구의 원칙과 실제상황에 비추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특구 내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시 지적재산권 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조직과 실시를 책임지고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지도하며 본 조례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제4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술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기업이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비특허 기술 및 기술정보를 가리킨다. 제5조 본 조례에 언급된 기술 및 기술 정보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기타 형태의 운반체로 표현된 디자인, 프로세스, 데이터, 공식, 노하우, 절차 및 기타 형식이 포함됩니다. 제6조 동일한 기술비밀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 각 독립개발자는 개발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술비밀을 자유롭게 사용, 양도, 공개할 수 있다.
기술 비밀의 사용, 양도 또는 공개를 허가할 때 독립 개발자는 독립 개발을 위한 관련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실수로 취득한 기술비밀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권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8조 시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술 비밀 무결성 파일을 구축하여 유효한 사법 및 중재 문서에 의해 확인된 기술 비밀의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9조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이익과 공익을 해치고, 공공도덕을 위반하는 기술비밀은 본 조례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업 기술 비밀 관리 제10조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술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 비밀 내부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상근 또는 비상근 기술 비밀 관리 인력을 확보하며 표준화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 비밀. 제11조 기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하는 기밀 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 기밀 물건,
(2) 기밀 장소,
(3) 기밀 표시 내용 또는 기밀 문서 내용
(4) 기밀 유지 조치
(5) 규정해야 하는 기타 내용.
기밀유지 시스템은 기업 내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기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하는 기밀 유지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기밀 정보에 대한 인식 범위를 제한합니다.
(2) 기밀 정보 및 전달자에 기밀 표시를 표시합니다.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3)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합니다.
(4) 기밀 장소의 사용자 및 방문자에 대한 기밀 유지 요구 사항
( 5) 기타 합리적인 조치. 제13조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법적 기술 비밀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밀 표시 부착
(2) 날인하지 않음 비밀유지 표시가 기밀인 경우 회사의 특수 문서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한 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관련 담당자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3) 비밀유지 의무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타 확인 방법. 제14조 기업은 기술비밀의 수명주기, 기술의 성숙도, 기술의 잠재가치, 기술비밀의 정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기술비밀의 비밀유지 수준과 비밀유지 기간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 수요.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5조: 기밀이 요구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은 프로젝트 수립 시 상응하는 기밀 유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16조 기업이 비밀유지비를 지급하여 기술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비밀유지비를 노동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3장 기업기술비밀의 보호 제17조 기업의 근로자 또는 경영관련인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업기술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이나 사업 관련자에게 기업 기술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기밀 유지 시스템을 발표하고, 기밀 유지 수수료를 발행하여 직원에게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 및 업무관련자가 회사에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 비밀유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업무 관련자에는 기업과 업무 거래를 하고 기술 비밀을 알아야 하는 단위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18조 비밀 유지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직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기업 기술 비밀의 공개를 방지합니다.
(2) 기업 기술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
(3) 기술비밀을 법적으로 소유한 기업의 동의 없이는 해당 기술비밀을 생산 및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비밀유지기간은 기술비밀의 지속기간이다. 비밀유지 기간 동안 직원과 사업관련 당사자는 기술비밀이 공개되거나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0조 기업은 업무상 거래로 인해 기술비밀을 알아야 하는 업무관련인, 기업기술비밀의 법적 양수인, 사용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지는 사업 관련 당사자, 법적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비밀 유지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효과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여 기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밀, 기업의 기술 비밀은 해당 기술 비밀의 법적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 누설 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업관련자는 기술비밀을 이용하여 생산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