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신고서 < P > 고소인: ××, 남자, 1978 년 × 월 × 일, 한족, 상해시 보산구 ×× 로 × 호 × 실 < P > 고소인 < P > 불만 요청 사항: < P > 고소인은 25 년 6 월부터 27 년 4 월까지 적게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며, 고소인의 응당 부분도 피고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불 기수는 31 위안으로 계산한다. < P > 사실과 이유: < P > 고소인은 25 년 6 월 1 일 고소인 부대에 입사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주관직을 맡았습니다. 쌍방은 월급을 세후 45 원/월로 약속했다. 고소인의 재직 기간 동안 고소인은 줄곧 14 원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고소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 고소인의 실제 임금 45 원과는 31 원 차이가 났다. < P > 고소인은 고소인이 1,4 원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고소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상해시 사회보험징수법 시행 방법' 에 의해 결정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귀처에 불만을 제기하여, 귀처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고소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동 신구 노동감사대대
고소인: (서명)
년 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