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충칭시 건설공사 건설가격관리협회 () 는 충칭건설가격협회 () 라고 불리며, 영어번역은 충칭시 건설가격협회 (CCCA) 로 번역된다. (이하 협회라고 함).
제 2 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공사 건설가격관리기구, 공사가격자문단위, 건설, 설계, 시공, 과학연구, 교육 등 공사 원가와 관련된 단위, 건설가격엔지니어, 고급전문가 학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원하여 구성한 시 전체의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충칭시 건설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충칭시 민정국이 등록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산업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과학 발전관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화합을 구축하고, * * * *, 전심전력으로 정부와 많은 당원을 위해 봉사한다. 건전한 서비스, 관리, 조율된 업계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의 호소를 반영하고 회원행동을 규범하고 열정적으로 서비스한다. 공정가격전문가의 자질과 전문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공정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칭을 진흥시키고 충칭 건설 발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다.
제 4 조 충칭시 건설공사 건설가격관리협회의 주관부는 충칭시 건설위원회이고 등록기관은 충칭시 민정국이다. 우리는 충칭시 건설위원회와 충칭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실 주소는 충칭시 유북구 신방방금홍대로 555 번지 매원국제상무빌딩 6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려면' 제도 개선, 정책 개선, 민주적 관리, 서비스 향상' 의 업무 방침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법률 규범, 정부 감독, 업계 자율의 관리 모델' 에 따라 협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원가 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이론, 원칙, 정책, 모델 및 방법을 조직하고, 정부 주관부에 프로젝트 원가 관리 및 평가 기준 개혁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 현대관리 기술을 프로젝트 원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b) 산업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엔지니어링 비용 컨설팅 단위와 비용 엔지니어의 성실한 건설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비용 산업 실무 규칙 등 제도에 따라 엔지니어링 비용 컨설팅 단위와 비용 엔지니어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한다. 완전한 시험, 평가 및 지속적인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구현에서 업계 감독 관리를 강화하다. 국가, 전문 부처 및 지방정부가 반포한 관련 법률, 규정, 표준, 할당량 및 방법을 성실히 집행하여 정부 주관부서가 공사 원가 컨설팅 시장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건설부와 시건위 협회가 건설공사 건설 단위 자율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 건설공사 단위 관리 잠행 규정' 과 본 시 시행 세칙에 따라 시공단위의 심사, 등록, 집업, 변경, 검증,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4) 규범적인 민원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회원의 호소를 듣고 반영하고, 업계 안팎의 관계를 조정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관리와 사회서비스의 합력을 형성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회원에게 봉사한다.
(5) 업무 주관 부서의 의뢰를 받아, 조직회원은 공사 가격지표, 정액 및 기준에 관한 개정 작업을 완성하였다.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부서가 위탁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를 맡고 완성하다.
(6) 프로젝트 비용 정보 및 교육 자료를 편집, 출판 및 배포합니다. 공사 원가 정보 사이트를 잘 운영하다. 프로젝트 비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홍보하십시오.
(7) 시 안팎 건축경제의 학술, 기술 및 정보 교류 및 업무 협력을 조직하여 공사 원가 관리의 선진 경험을 보급하다.
(8) 정기적으로 공사 원가 선진 단위와 개인 순위, 공사 원가 뛰어난 실적, 공사 원가 컨설팅 기업 영업수익 100 대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공사 원가 관리, 컨설팅, 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선진 경험을 총결하고, 혁신 능력, 업무 품질,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9)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 각계가 위탁한 업무를 조직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a) 프로젝트 원가 관리 기관;
(b) 프로젝트 비용 컨설팅 단위;
(3) 공사 건설비 건설, 설계, 시공, 과학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와 법인단체.
(4) 비용 엔지니어 및 엔지니어링 비용 분야의 선임 전문가 학자
(5) 국가 제조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고 엔지니어 이상의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6) 국내외 업계 유명 인사.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 회의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통과한다.
(3) 회원증은 사무국이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 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자신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요구한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여 배정된 일을 완성하다.
(4) 적시에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이나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협회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회원 관리 방법은 협회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사무국이 제정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4)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5)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6)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7)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9)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10)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1)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4, 5, 7, 8, 9, 10,1/KLOC-를 행사하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회) 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 (집행이사) 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 (집행이사) 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업무 요구에 따라 직능 처실을 설립하고 일상적인 구체적 사무를 맡는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받아 업무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기부 및 자금 지원;
(3) 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위임 한 특별 연구 자금;
(4) 협회와 그 계열사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활동이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가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행정 주관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7 년 6 월 5 일 +2 월 6 일 +3 월 5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