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차전지를 보조에너지로 사용하며, 발차기와 자전거 타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동력과 전기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2 륜 자전거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제 3 조 전기자전거 관리는 근원통제, 안전 보장, 대중 촉진, 협동통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황석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전기자전거 통행, 주차, 충전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며,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향진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전기 자전거 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주차 및 안전 충전 관리를 규범화하고, 마을과 지역사회를 조정하여 전기 자전거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의 등록과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와 그 부품들의 제품 품질과 경영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도시 관리 부서는 도시 도로 양측, 도시 광장 등 공공지역 전기자전거 주차 공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구조기구는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응급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의 전기자전거 교통, 소방법규 및 안전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전기자전거 안전교육을 법치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과 뉴미디어 플랫폼은 전기 자전거 교통 소방 법규 및 안전 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판매 제 7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는 국가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강제 제품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충전기, 모터, 안전모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면 필수 국가 표준 및 관련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8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입고 및 판매 장부를 작성하고, 판매현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판매된 전기자전거가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국가안전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제품 인증을 받지 않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판매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강제 제품 인증 정보를 얻기 위해 전기 자전거의 조회 채널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자전거는 본 도시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자, 판매자가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모든 전기 자전거 교체 및 폐기가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 자전거를 폐기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는 전기자전거 폐전지에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용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폐전지는 법에 따라 고체폐기물로 처분해야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3 장 등록 제 12 조 본 시는 전기자전거 실명 등록과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등록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전기자전거 번호표를 걸어야만 길을 갈 수 있다. 제 13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기 전에 유효한 구매증명서나 기타 합법적인 출처증명서를 가지고 임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등록상패를 처리할 때 차량을 검사하고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구매차송장 등 차량의 내력증명서와 차량 제품 합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된 차량에 대해 즉석에서 등록하고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무실에서 전기자전거의 사항, 조건, 근거, 절차, 제출해야 할 자료 및 신청 시범문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