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 3단계 보장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검사는 인력과 인력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말한다. 고용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특별 감독 및 검사에 관해 사회 보장 부서 및 관련 정부 부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85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규정" 제11조,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8조 및 기타 법령에는 사용자의 감독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일상 검사, 보고 및 특별 조사 외에도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서는 매년 춘절 전에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제조, 건설, 요식업 및 산업 분야의 노동집약적 기업과 중소기업을 검사합니다. 기타 이주노동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무허가 작업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특별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