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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3단계 임금보장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 임금 3단계 보장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검사는 인력과 인력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말한다. 고용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특별 감독 및 검사에 관해 사회 보장 부서 및 관련 정부 부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85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규정" 제11조,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8조 및 기타 법령에는 사용자의 감독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일상 검사, 보고 및 특별 조사 외에도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서는 매년 춘절 전에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제조, 건설, 요식업 및 산업 분야의 노동집약적 기업과 중소기업을 검사합니다. 기타 이주노동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무허가 작업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특별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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