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신청서 전자판 1
신청자 _ _, 남자, 19 년 _ _ _ 월 _ _ 일 출생, 한족, 산다. _ _ 시 _ _ 구 _ _ 도로.
피요청자 _ _ _ _ 유한 회사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영역. 법정 대리인 _ _, 유한 회사 회장.
구매요청 품목:
1. 중재 판정 집행을 요청합니다. _ _ _ _ _ _ _ _ [_ _ _], 즉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인민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위 * * * * 는 인민폐 _ _ _ _ 입니다
2. 신청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 사건의 집행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지원자와 피청구인 간의 노사 관계 논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근로자 이제 중재 판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신청자는 피청구인에게 상술한 신청을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불이행을 거부하면서 신청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신청자의 사회보험이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 병원에 이 판결을 집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_ _ _ _ _ _ _ _ _ _ _
노동 중재 신청서 전자판 2
신청자: _ _ _ _, 남자, 한족, _ _ _ _ _ _ _ _ _+65438 에서 태어나 현재 살고 있습니다. _ _ _ _ 도로,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_ _ _.
피청구인: _ _ 유한 회사, 거주지: _ _ 시 _ _ 구 _ _ 로 _ _ 호. 전화: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직무: _ _
요청한 항목:
1. 피고는 지원자에게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 5___ 위안 (월 평균 임금 2600 원) 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둘. 피고가 6 월 20 일부터 6 월 20 일까지의 초과근무 임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판결하다 ***54455. 15 원, 여기서:
1, 초과근무 임금 18670.34 원 및 25% 경제보상금 4667.58 원
2. 휴일근무 수당은 24893.79 원, 경제보상금 25% 6223.44 원입니다.
위 두 가지 합계: _ _ _ _ 위안.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1 _ _ _ _ _ _ 년 6 월 피고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했다. 65438, 20__, 2 월 28 일 양측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지원자가 총무과 운전자, 지원자의 월급 700 원,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5 일 근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청구인은 나에게 정상적인 매주 5 일 근무 외에 토요일일 수시로 이직하여 매달 토요일일 3 일 이상 평균 3 일 이상 (회사는 출차 펀치 기록을 남겨두고 중재정에 6 월 20 일부터 6 월 20 일까지의 출석 기록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휴일에도 나는 수시로 차를 두고 야근을 한다. 나는 아침 6 시 30 분에 회사 직원을 데리러 출근해서 18 까지 퇴근한다. 직원을 배웅하는 데 20 시가 걸리고 점심과 휴식 시간 1 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3 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동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차를 두고 야근을 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에서 기록한다. 나는 피신청인을 위해 야근을 했고, 피신청인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보휴를 안배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나에게 보낸 급여명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수당은 모두 0 이다. 쌍방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월급 940 원 (내 계약임금은 65438 년 7 월 +0, 20__ 월이 940 원으로 변경됨) 으로 계산하면 6 월 20__ 일부터 6 월 20__ 일까지 지원자가 초과근무/KLOC-를 빚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2 항, 제 46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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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서 3 전자판
고소인:
제 1 피고:
법정 대리인:
두 번째 피고:
법정 대리인:
요청한 항목:
1. 원고와 제 1 피고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다.
2. 두 피고가 공동으로 고소인에게 경제적 보상금 1 16 13.8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고소인에게 초과근무 수당과 배상금 1 1974.45 원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약금 3000 위안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한다.
5. 피고소인은 함께 고소인을 위해 기본 의료보험과 출산보험을 재발급해야 한다.
중재 비용은 피고가 연대 책임을 진다.
사실과 이유:
고소인은 20__ 년에 제 1 피고실에 입성하여 3 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__ 19 년 3 월 20 일에 만료된 후 각각 20__ 년 3 월과 20__ 년 3 월에 3 년 재계약하고 계약은 20__ 19 년 3 월에 만료됩니다 5438 년 6 월 +20 _ _ _ 년 2 월, 고소인은 제 1 피고에 의해 제 1 피고가 통제하는 자회사 우한 _ _ _ _ 유한책임회사에 파견되어 여전히 제 1 피고와 노동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인은 정액제, 장액제비, DCS 운영자, 행정사무원 등에 종사한 적이 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원자는 근무 시간에 관한 계약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자에게 휴일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지만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소인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며, 고소인은 계약에 따라 고소인을 위한 정기 건강 검진을 하지 않으며, 고소인을 위한 산업재해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처리하지 않았다. 육령 여성으로서 고소인은 출산 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계약 기간 동안 피상소인은 여러 차례 항소인의 임금 기준을 제멋대로 낮췄다. 20__ 년 3 월, 피청구인은 어떠한 수속도 처리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다시는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지했다.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상술한 중재 요청을 제출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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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판 노동 중재 신청서 4
신청자: _ _
피고: _ _
중재 신청 사항:
1. 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신청인 5 100 원의 노동경제보상금을 판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중재위원회에 피청구인이 법에 따라 신청인의 20 년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두 명의 피청구인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2000 년 2 월 십언 노동서비스회사에 의해 차체 공장에 파견되어 일했다. 2000 년 5 월 25 일 용인 기관은' 이익이 좋지 않아 40 대 이상 모두 사퇴' 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불법적으로 사퇴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노동계약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측의 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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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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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서 전자판 5
신청자:
응답자:
법정 대리인:
요청한 항목:
1.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실업보험금 손실 860_80%_5=344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두 달간 납부한 기본연금보험과 의료보험
3. 경제보상금을 860 원 (3440_0.25=860 원) 으로 지급한다.
총액은 인민폐 4300 위안이다.
피청구인은 노동 중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사실과 이유:
지원자는 20__ 년 4 월에 모 유한회사에 채용되었고, 고용 계약은 20__ 년 3 월에 만료되어 쌍방이 재계약하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의 관리 수준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원자에게 노동 수첩을 상기시키거나 처리하지 않았고, 지원자에게 실업 대우 승인 절차를 상기시키거나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자에게 알리거나 실업증을 처리하지 않았다. 요컨대, 절차나 알림은 거의 없다.
지원자가 이후 구직과 생활에서 여러 차례 벽에 부딪혔고, 몇 차례의 일자리와 제때에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압박이 가해졌다. 일부 기관 및 부서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동 수첩과 실업증을 처리하도록 적극 독촉했다.
또한 신청자의 두 달 수습 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과' 실업보험조례' 에 근거하여, 우리는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신청인의 요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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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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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서 전자판 6
신청자: 라오, 남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 출생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_ _ 시에 사는 유한 책임 회사.
법정 대리인: 왕, 회장. 전화: _ _
중재 요청:
1. 신청인에게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2 배의 임금 16 100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 피청구인에게 20 년 연체된 임금 16 10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피청구인에게 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하다.
4. 피청구인에게 신청인의 경제보상금 8855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5. 피고가 신청자에게 노동계약배상금 177 10 원을 불법으로 해지하도록 선고했다.
6. 신청인에게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규정한 분담금 비율에 따라 신청자에게 20 년 2 월부터 6 월 20 일까지의 연금보험을 보충하도록 명령했다. 보상 실패, 피청구인은 사회기본연금보험보상비 22346 을 신청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7 위안 의료보험은 보충할 수 없고, 1 회 배상 신청자 의료보험 손실 1442.6 원입니다. 실업보험금을 보충할 수 없는 신청자의 실업생활보조금 손실 2887.5 원을 일회성 보상한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20__ 년 2 월 6 일 피청구인 사무실에 들어갔다. 지원자는 근무 기간 동안 지원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청자의 20__ _ _ 년 6 월 임금을 체납했다. 신청자는 피청구인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피청구인은 시종 거절당했다. 20__ 년 6 월, 신청인은 신청자에게 매달 300 위안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사회보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신청인은 신청인의 위법 요구를 거절했다. 같은 달 29 일 피요청자는 신청자가 자신의 불법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원자와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했다.
현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은 법에 따라 당신에게 중재를 신청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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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서 전자판 7
신청자: 한족, 265438 년 6 월 +265438 년 10 월 +0 일 출생.
주소: 제남경 10 번 정원 16-2- 1303.
피청구인: 산둥 정보기술유한공사 법정대표인: _ _
주소: _ _ _ _ _ 전화: _ _ _
중재 요청
1. 법에 따라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노동 중재 신청 템플릿 다운로드 템플릿 다운로드
2. 피청구인은 미서면 노동계약 2 배 임금 28764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피청구인은 2997.3 위안의 경제적 보상금을 받았다.
사실과 이유
지원자는 _ _ _ _ _ 년 2 월 7 일에 출근하여 재직 기간 동안 실사를 했지만, 피지원자는 지원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법에 따라 지원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165438+ 10 월, 지원자는' 노동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했다.
피청구인은 신청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특별히 중재를 요청하여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지원자: 지원 템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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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서 관련 조항 (7 개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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