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유통, 도매의 비실물 방식: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냉장식품 제외), 일용 백화점 및 니트섬유 판매, 위험화학품 창고 (지점경영 제한), 제 3 자 물류 서비스 (운송 금지),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관리.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유통, 사무용품, 호텔용품, 일용품, 인쇄설비, 기계설비, 식품첨가제, 회의서비스, 자기소유설비임대, 외식업체 관리, 상품 및 기술수출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판매관리 (비실물방식), 비즈니스컨설팅 (중개업 제외), 기업이미지기획, 전시서비스, 기업관리컨설팅. (기업경영은 행정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허가로 경영한다.)
템플릿 예 4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비실물 사전 포장식품 (숙식, 할로겐 식품, 냉동보관 제외), 식용 농산물 판매 (생돼지 제품 제외), 일용품, 포장재료, 경영정보컨설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 사전 포장식품 (냉동냉동, 숙식 제외) 일용 백화점, 철금 전기 도매 소매, 육류 제품 생산, 냉동식품.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판매, 호텔용품, 주방장비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유통, 화학원료 판매 (위험화학품, 감시화학품, 민간용 폭발품, 독극물 제외), 일용백화점, 철물건설재, 컴퓨터 하드웨어, 포장재, 종이제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의류 및 액세서리, 사무용품, 공예품 (상아)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식품 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가공기계 판매, 사전 포장식품 도매 (식품유통허가 승인 사업 내 경영). [국내법, 행정 법규 금지; 국가 법률, 행정 법규는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 *
템플릿 예제 10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보건식품) (허가증 유효기간은 2008 년 8 월 16 일까지 유효).
템플릿 예 1 1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항목: 식품경영. (경영 활동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전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영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비준 서류나 허가증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 항목: 식용 농산물 판매, 주방용품, 가죽제품, 공예 선물, 문체용품, 철물제품, 건축재료, 기계설비, 가전제품, 일용품, 의류, 꽃묘목, 마케팅 기획, 기업 이미지 기획, 기업관리컨설팅, 비즈니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다)
템플릿 예 12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겸 소매: 사전 포장식품 (관련 행정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음), 농수산물, 일용품, 문구, 니트웨어, 의류. (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식품 판매 회사 경영 범위: 식품 판매,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관리 컨설팅 (중개 제외) 전시 서비스 마케팅 계획 포장재, 주방 설비, 공예품, 기계 설비, 방직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및 일용품을 판매하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식품 판매 회사 사업 범위: 케이터링 관리; 케이터링 서비스 사전 포장 식품 판매; 냉동식품, 군만두 가공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5
식품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일용품, 사무용품, 철물교환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16
식품 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7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 경영 범위: 도매 소매 산적 사전 포장 식품. 일반 영업 범위:
템플릿 예 18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 사전 포장식품 (냉동냉동, 숙식 제외) 식용 농산물 판매 (돼지 제품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9
식품 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0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생수산물, 농산물, 보건식품, 일용품 겸영 도매 소매;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전시 서비스 광고;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국가는 특별 규정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승인 후 허가로 승인 기간 내에 운영한다)
템플릿 예 2 1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사업: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일반 업무 품목: 없음.
템플릿 예 22
식품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도매와 소매. (식품 유통 허가는 20 15 년 5 월 30 일까지 유효)
템플릿 예 23
식품 판매 회사 경영 범위: 식품 유통, 철금 전기, 일용품, 니트웨어, 건축 자재, 장식 재료, 자동차 부품 (판매); 실내 청소 서비스 (중개업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4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사업: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도매소매 일반경영사업: 초급농산물 (활금 제외) 판매.
템플릿 예 25
식품 판매 회사 사업 범위: 소매 사전 포장 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6
식품 판매 회사 사업 범위: 식품 판매; 일반화물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7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수산물 농수산물 도매 소매; 식품 가공.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8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벌크식품 도매소매 (식품유통허가유효기간은 2065 438+2005 년 9 월 2 일까지 유효) (유효기간은 허가증이 우선함). 없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9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판매: 사전 포장식품은 산적식품과 농수산물에 동시에 종사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0
식품판매회사 경영범위: 사전포장식품 도매소매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은 201411015 까지 유효). (유효 기간은 허가가 우선한다.) 일용 백화점, 철물, 건축재료,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토산품 (불꽃놀이 폭죽 제외)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1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 경영 항목: 도매 소매 산적 사전 포장 식품. 일반 업무 품목: 없음.
템플릿 예 32
식품 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 경영 항목: 사전 포장 식품 판매. 일반 업무 품목: 없음.
템플릿 예 33
식품 판매 회사 사업 범위: 부동산 개발; 국내 무역 온라인 무역 대리점 부동산 정보 컨설팅 투자 정보 컨설팅 기업 경영 컨설팅 교육 정보 컨설팅 문화 예술 교류 계획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수행 가능) * * *
템플릿 예 34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은 8 월 20 16, 10 까지 유효).
템플릿 예 35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유통, 식식식업체 관리, 식용 농산물 판매,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기업관리컨설팅, 일용백화점 도매소매,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식품 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7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비실물 방식의 식품 도매 (지점경영 제한), 식용 농산물 (생돼지 제품 제외) 판매, 주방장비, 주방기구, 위생세제, 일용품, 경영정보컨설팅. 기업경영은 행정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허가로 경영한다.
템플릿 예 38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허가항목: 식품경영 담배 제품의 소매; 화물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영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나 허가증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 프로젝트: 식용 농산물 소매; 일 용품, 장난감, 모자 용품 판매; 의류, 문구, 철물제품, 스포츠용품 및 기재의 도매와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다)
템플릿 예 39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육류, 말린 과일,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템플릿 예 40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건축재료, 포장재, 전자제품 판매 식품 유통 전자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디자인 제작 각종 광고, 일반 기계 설비 수리 설치, 원림녹화 공사, 통신공사,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1
식품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초급 농산물의 도매와 소매. (허가 경영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서류 경영을 승인해야 한다)
템플릿 예 42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 소매경영: 사전 포장식품은 벌크식품 생돼지고기에 동시에 종사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3
식품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도매소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4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판매 (유효허가로 운영됨).
템플릿 예 45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식품판매, 공예품, 호텔용품, 문화사무용품, 스포츠용품, 장난감, 포장재, 일용품, 사무용품, 기계설비 및 액세서리 판매, 기업관리컨설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6
식품 판매 회사 경영 범위: 자동차 부품, 자동차 용품, 자동차 인테리어, 외관, 자동차 장식, 자동차 방석, 발바닥, 차복, 자동차 청소용품, 청소 도구, 의류, 신발 모자, 가정용품, 카펫, 가구, 가죽옷, 침구, 침구
템플릿 예 47
식품 판매 회사 사업 범위: 식품 유통; 일용 백화점, 포장재, 가전제품, 철물 전기, 일반 기계 설비, 건축 장식 재료, 의료기기, 의류 신발 모자 판매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서비스 전자 상거래 (부가 가치 통신 또는 금융 서비스 없음).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8
식품 판매 회사 경영 범위: 농업 과학 기술, 식품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기술 컨설팅, 기술 이전, 식용 농산물 판매, 조경 공사, 각종 광고의 디자인, 제작, 대리, 발표, 사료, 일용품 도매, 소매, 식품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9
식품 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식용 농산물, 종이 제품, 일용품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0
식품판매회사 경영 범위: 도매 비실물 사전 포장식품 (냉동보관 포함, 숙식 제외, 사오맛 제외), 외식업체 관리 (식품생산경영 제외), 자산관리, 기업관리컨설팅 (중개업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