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분증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주하는 만 16 세의 중국 시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만 16 세 미만의 중국 시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주민등록증 등록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상주계좌 소재지, 시민권번호, 개인사진, 지문정보, 증명서유효기간, 발행기관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번호는 각 시민마다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코드이며 공안기관이 시민권번호 국가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또는 보충 신청을 할 때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 4 조 주민등록증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규범 한자와 숫자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주민등록증에 중국어로 등록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 5 조 16 세 이상 시민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10 년, 20 년, 장기로 나뉜다. 16 세에서 25 세 사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스물 여섯 살에서 마흔다섯 살까지 20 년 동안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46 세 이상은 장기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만 16 세 미만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이 5 년인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제 6 조 주민등록증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주민등록증은 공안기관이 일제히 만들고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시각적 읽기와 기계 읽기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시각과 기독의 내용은 본법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주민등록증에 알려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제작, 발행, 검사, 압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