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집행인은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법정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나 최종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간 당사자입니다. 함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피고는 배상에 관한 법정시간 내에 판결에 규정된 배상액을 완성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해 강제 배상을 집행하여 피고를 집행인이라고 불렀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발표 관련 규정' 제 1 조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둘째, 어떻게 그것을 부정직한 집행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기타 능력 이행 및 효력 법률 문서 확정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