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업은행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통일회계, 통일자금배분, 지점의 계층적 관리 등을 위해 은행 전체의 금융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상업은행 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사책임은 본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상, 각 지점의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대출업무의 규모가 크든 작든 본사의 승인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본점은 지점에 대한 계층적 관리 및 인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계층적 관리 및 인가가 대출업무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대출계층적 승인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출분류 승인제도는 상업은행이 법인으로서 그 지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정한 제도로 법인의 내부관계에만 적용되고 법인의 대외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