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예고제도는 증권거래소가' 경제법' 의' 증권법', 중국증권감독회가 반포한' 상장회사 정보 공개관리방법' 과 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에 따라 제정한 공개제도를 가리킨다. 미래 실적을 미리 발표하면 회계 보고서가 공식 발표될 때의 과잉 시장 반응을 완충하고 실적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중소투자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처한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실적 예고제도에 따라 실적 예고를 발표해야 하는 회사 범위는 약간 다르다.
Gem 상장 회사는 성과 예고를 발행해야합니다.
선전 보드와 중소판에 상장된 회사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차익, 순이익에 따라 50%, 기말 순자산이 마이너스, 영업소득이 654.38+00 만 이하일 경우 실적 예고를 해야 한다.
창업판 상장회사의 강제조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비틀림, 순이익이 50%, 기말 순자산이 음수라는 것이다.
상하이 마더보드와 기술 혁신판에 상장된 회사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비틀림, 순이익이 50% 변동할 때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적 예고제도는 예고된 시간, 예고된 유형, 예상 순이익 변동의 범위, 실적 변동의 원인을 발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 실적 예고를 발표하고 차이가 큰 상장 회사는 비판 통보, 공개 비난, 부정직 명단 포함 등을 통해 처벌해야 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 예고제도의 분류는 이론적으로 성과 예고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상장회사의 성과 예고에 대한 강제 공개를 구분한다.
첫째, 자발적인 성과 예고제도, 성과 예고의 강제 공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회사는 자신의 뜻에 따라 발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제 성과 예고제도, 성과 예고강제공개100% 입니다. 셋째, 둘 사이에 있는 반강제성 성과 예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