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소매수입상품 (이하 "해외상품") 의 생산은 원산국의 품질, 안전, 위생, 환경 보호 등의 기준이나 기술 규격에 부합하며 국내와 다를 수 있으며 생산자가 해외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며 인신과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상무부, 세관총국 등은 20 1 165438 년 10 월 28 일'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감독 개선에 관한 통지' (이하' 486 호 문서') 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도 전자상거래 대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시했다.
하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권리 보호 의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거래의' 인프라' 제공자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결제협정'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비자가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창구이기도 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기업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맡고 있으며,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이자 소비자 권리 보호 시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다. 486 번 문서 제 4 조는' 정부 부문,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국내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가 각각 책임을 진다' 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플랫폼 의무를 더욱 분명히 했다.
1.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 제도를 수립하다.
2. 플랫폼 내 경영자 자질을 심사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화해협의를 체결하고, 상품 품질 안전주체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소매수입상품과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을 구별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한다.
4. 소비분쟁 처리와 소비권자율제도를 건립하여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선행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상품 품질 안전 위험 방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기업이 품질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기업이 상품을 리콜하고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방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더 많은 의무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 소비자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정보 저장 (3 1 조);
2. 자영업과 전자상거래기업이 운영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 37 조).
3. 플랫폼 내 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연대 책임 (제 38 조) 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평가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평가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
5.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전자 상거래 기업과 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쌍방은 보증금의 금액, 관리, 사용, 환불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제 58 조).
둘;이;2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의무
전자상거래법' 과' 486 호 문서' 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은 개인 재산의 안전 보호, 상품 정보 공개, 상품 반품 서비스 제공, 불합격 또는 결함 있는 상품 리콜 제도 수립, 상품 품질 문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배상 책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 13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안전,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상품 정보 공개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 17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기업은 486 번 문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의 기본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의 중국어 전자 라벨을 제공해야 한다.
(3) 반품 서비스 제공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소매 수입 모드에서도' 7 일 이유 없이 반품' 규칙이 적용된다. 2020 년 6 월 23 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구매상품 7 일 반품 잠행방법 (2020 년 개정)' 제 2 조는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에 따라 반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인터넷 상품 판매자가 법에 따라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티몰 인터내셔널, JD.COM 인터내셔널 등과 같은 주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들은 소비자의 반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전시 인터페이스에 "7 일 이내에 환불할 이유가 없다" 고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반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품 프로세스의 복잡성, 비용, 제도 미비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관총국은 2020 년 3 월 28 일 공식 홈페이지에 세관총국 공고 2020 년 제 45 호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반품 관련 규제사항 공고) 를 발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나 위탁된 통관 기업 (이하 "통관 기업") 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송업체는 신고목록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송 상품을 신청하고 신고목록 발행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반송 화물을 원래 세관감독장소, 기존 세관 특수감독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 (B 형) 에 전달하며,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 연간 거래 누적 금액을 조정합니다."
(4) 불합격 또는 결함 상품 회수 제도를 수립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는 경영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발적으로 제품을 리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외 상품 생산이 있는 원산국의 품질 기술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우리나라의' 제품 품질법' 과' 식품안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플랫폼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기업이 리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일찍이 20 16 에서 저장출입국검사검역국과 연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첫 결함 소비재 리콜을 이뤄 증발 찌꺼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 젖병을 리콜했다. 알리바바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망에서 내려서 상가에게 자찰을 통지하고 환불을 처리하는 것이다.
3. 온라인 쇼핑 보세 수입 상품의 품질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추적 정보는 최소한 해외 출항지에서 국내 소비자로의 전체 물류 궤적을 포괄하고 해외 화주, 상품 제조업체 등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장려해야 한다. 티몰 국제를 예로 들자면, 웹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을 조회하는 링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