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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국무원' 철도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철도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철도 안전 관리는 사람 중심, 생명위주의 원칙을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정부 조정, 기업 책임, 산업감독, 협동관리, 사회참여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철도연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철도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현지 안전생산과 안전건설의 내용으로 철도안전연석회의제도를 확립하고 철도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철도연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철도 보호로 연합방위책임제를 실시하고 철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법에 따라 철도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철도 연선의 향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철도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철도 보호로 연합방위책임제를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철도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는 성 철도 안전 연석회의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 지도, 조율하여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철도 안전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철도연선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철도감독관리기구, 철도운송업체, 철도연합방위기구는 철도안전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철도안전법규와 철도안전지식을 보급하며 대중과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중이 철도안전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방지하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철도 안전 법규와 철도 안전 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여 철도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철도 건설, 운송 및 장비 제조, 유지 보수 기업은 기업 안전 생산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시행하고, 생산 안전 및 제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표준화 작업 및 실무자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 생산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철도 운송업체, 철도감독관리기구,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파손이나 철도 시설 장비, 철도 표지, 철도지 및 기타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받은 철도 운송업체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철도를 따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철도감독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송업체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철도 운송업체, 철도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처는 공개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 전화를 하고 모바일 단말기, 인터넷 등 현대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해 대중신고 또는 제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철도 안전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9 조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현대 과학기술이 철도 안전 모니터링, 안전 보호, 위험 경보 및 응급처치 등에 응용하여 철도 안전 관리의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철도 안전 분야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다. 제 2 장 안전관리 제 10 조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수리에 종사하는 기업은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철도 운송, 설비 품질, 철도 안전보호시설,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도 경영식품의 안전관리를 잘 하고, 여행객과 화물운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철도호로연합방위기구는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정해 철도연선의 순찰통제, 안전환경관리, 치안위험조사, 갈등분쟁조정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를 따라 현급 인민 정부, 향 ()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와 함께 도로지 이중장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무제도를 보완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회의를 조율하며,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는 현지 인민정부와 함께 철도 연선에 이중절 공시 표지판을 설치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노선, 보호 시설, 경고 표시,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검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보안 위험을 발견하여 제때에 처리하다.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안전 위험에 대해서는 철도감독관리기구와 현지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철도연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감독검사에서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거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숨겨진 위험 신고, 제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 부서나 철도 운송 업체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단위는 마땅히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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