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명서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광둥에 가서 쓰촨 증거를 수집하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리법》에 따라 집행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원 등록법" 제 5 조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원 등록 조건: (1) 국가 품질 검사국에서 발급 한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원 인증서" 를 취득하고 인증서는 유효 기간 내에 있습니다. (b) 특수 장비 옴부즈맨의 집업 단위는 국가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인정하거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검사 기관이어야 한다. (3) 실무자들은 행동 규범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검사 검사원 감독 관리 규정' 에 규정된 직무 책임을 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4) 인턴 단위와 유효한 노동 계약이나 정식 고용 수속을 체결한다. 인턴 단위가 변경될 때, 원래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원래 인턴 단위와 노동 계약이나 고용 관계를 해지하는 관련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5) 본법 제 10 조에 규정된 불등록 상황은 없다. 제 6 조 특수설비검사 검사원 집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집업 단위 대표 등록자가 중국 특수설비검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다. (b) 중국 특수설비검사협회는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등록정보를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3) 등록자 또는 그 집업 단위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공시 등록 상황 외에 중국 특수설비검사협회는 특수설비검사인원에게 종이 집업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증서 형식은 첨부 1 참조). 제 7 조 특수 설비 검사 검사원 집업 등록 범주: (1) 초기 등록:'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 검사 검사원 증명서' 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고 해당 검사 검사 업무에 대행하도록 배정할 때 집업 단위는 중국 특수설비검사협회에 첫 등록을 신청했다. (b) 등록 계속: 초기 등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집업 단위에서 계속 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집업 단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본법 제 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c) 등록 변경: 등록 유효 기간 동안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이 집업 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현 집업 단위는 본법 제 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다. 1 인당 12 개월 이내에 등록 연습 단위 1 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의 집업 등록 기간: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의 각 등록 기간은 4 년이다. 등록기간 내 등록항목과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 후 30 일 이내에 중국 특수설비검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9 조 등록 신청은 다른 등록 유형에 따라 다른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초기 등록: 1.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 집업 등록 신청서 (형식은 첨부 2 참조) ("현재 집업 단위 승인 성명" 란은 반드시 의견을 서명해야 함) 2.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 검사 검사원 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4. 집업 단위와 체결한 노동계약 (고용계약) 사본 5. 집업 단위의 조직기관 코드증 사본. (2) 갱신 등록: 1.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 집업 등록 신청서 (원래 등록 사항 및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함) 2. 갱신 등록 사유 및 해당 증빙 서류 (예: 집업 단위와 재계약한 노동계약). (3) 등록 변경: 1. 특수 장비 검사 검사원 집업 등록 신청서 (원래 등록 사항 및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함) 2. 원래 집업 단위와의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증거 자료 (예: 원래 약속된 고용기간이 꽉 찬 노동계약 또는 쌍방이 서명한 노동계약 해지 서류) 현재 연습 단위와 체결 된 노동 계약; 현재 연습 단위의 조직 코드 사본. 제 10 조 특수장비 검사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등록하지 않는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2)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등록을 신청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 검사 검사원 증명서" 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습니다. (4)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특수장비 검사 검사에 종사하지 않는다. (5) 형사처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6)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철회하다. (7) 법령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기타 상황. 등록 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을 거부하고 재신청한 사람은 본법 제 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