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장례개혁을 추진하며 장례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망자의 존엄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장례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고 성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장례활동 및 그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가 순교자, 군인, 종교인,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화교 및 외국인의 장례 활동 및 관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례식은 법률과 법규의 원칙에 따라 공공에 이익을 주고, 환경을 보호하며, 토지를 보호하고, 나쁜 장례 풍습을 없애고, 문명화된 장례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장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며, 장례산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주관하는 장례산업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기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 장례 서비스 자금과 장례 관리 자금을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진 인민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법에 따라 장례관리를 잘해야 한다.
마을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장례관리를 지원하고 마을주민과 주민들이 예의바르고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례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6조: 토지를 보호하는 생태적 매장, 입체적인 재매장, 재를 보관하지 않는 것, 유해 기증을 장려하고 권장합니다.
토지 절약형 생태 매장을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골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신을 기증하지 않는 고인을 위한 중앙추모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장례식장 기획 및 건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제, 사회, 인구 발전 여건에 근거하여 장례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주요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무, 보호 조치 및 기타 장례 업무의 기본 내용. 제8조 구역으로 구분된 시, 군(시, 구)의 민원부문은 상급 및 해당급 토지 및 공간 계획과 장례 및 장례 산업 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장례시설 건립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등 장례시설 건립을 주선한다.
장례시설 건립계획을 세울 때 공공복지 납골당과 토지절약형 생태장지 건설사업, 공공복지 묘지 건립사업 전반의 정리,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상업 묘지.
장례식 시설 건설 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승인된 장례식장 건설계획은 정말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으로 구분된 시, 군(시, 구) 민정부서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한 동일한 수준입니다.
장례시설 건립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도민사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구 시, 군(시, 구), 향, 진, 가도 사무소의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공묘지 및 유골함 건설을 강화하고 묘소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드).
구로 구분된 시, 군(시, 구)의 인민정부는 산림, 초원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산불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 지역의 산림, 초원, 산림을 계획할 수 있다. 공공 복지 생태 매장지 복합 활용. 구체적인 방법은 성 민정부가 천연자원부, 임업부, 농업부, 농촌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장례 서비스장 등의 신축, 개조 또는 확장된 장례 시설은 토지 공간 계획 및 장례 시설 건설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따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천연자원 관리국은 장례식장 토지안전을 강화하고 토지사용 할당량을 우선시해야 한다.
건축 승인을 받은 공공 복지 장례 시설 및 기타 생태 매장지는 국유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 따라 국유 토지 할당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장례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유료 할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공공 복지 장례 시설 및 기타 생태 매장지 건설에 공동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용 장례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집단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농경지를 점유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전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따라 농경지를 완성해야 합니다.
할당된 토지에 상업용 장례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공익장례시설을 상업용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12조 묘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 원칙에 따라 토지를 절약하고 재를 보관하는 무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무덤의 면적, 묘비의 높이, 묘지의 녹색 피복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묘지, 납골당 등 장례식 시설이 완성, 승인 및 인도되지 않은 경우, 장례 서비스 기관은 유골 보관자와 사전에 장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묘지 이외의 지역에 무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씨족 묘지의 건설이나 복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묘지구역 밖의 기존 무덤은 개축, 확장, 강화할 수 없다.
묘지 밖에 있는 기존 무덤을 묘지나 납골당으로 옮겨 매장하도록 권장합니다.
건축 및 개발로 인해 무덤을 옮겨야 하는 경우 묘지, 납골당, 생태 매장지로 옮겨야 합니다. 무덤 이전을 위한 이주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