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방된 서류의 경우 자료실에 등록한 후 단위 소개서나 본인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서류의 경우, 단위는 본 부서의 일반 공문과 기밀 공문을 열람할 때, 단위 소개서를 가지고 서류열람실에 등록해야 열람할 수 있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중국 시민이 기록 보관소를 이용하여 보존한 미공개 서류는 기록 보관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2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시민들은 경제건설, 국방건설, 교육, 과학연구 등의 업무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와 관련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보존한 미공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