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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식품 유통 관리 규정" 시행 방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량생산자의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식량유통을 활성화하고, 식량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식량유통관리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량 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식량은 옥수수, 벼, 밀, 잡곡 및 그 완제품을 가리킨다. 제 3 조는 다양한 소유제 시장 주체가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유통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식량유통행정법 집행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식량유통행정법 집행에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량유통의 행정관리와 산업지도를 책임지고 식량유통법, 법규, 정책 및 각종 규제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하급 행정법 집행 기관에 구체적으로 법 집행 활동을 맡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 재정, 품질기술감독, 위생, 가격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식량관리 제 6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0 톤 이상의 식량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장소

(b) 필요한 테스트 장비 및 측정 장비, 최소한 1 식품 품질 검사 및 창고 보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c) 5 만 위안 이상의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연간 매수량이 50 톤 미만인 자영업자는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므로 식량수매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 7 조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한 경영자는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식량수매 활동을 신청하려면 공상등록부의 동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사무실에서 식량수매 자격허가의 근거와 조건, 신청 및 심사 절차, 시한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관련 신청자료에 대한 시범문도 제공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고 공시해야 한다. 제 8 조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식량행정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 신분증 사본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통지서 (새로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 가능)

(3) 현장 인증;

(4) 검사 및 검사 장비, 측정 장비 및 품질 검사, 보관인의 전문 지식 증명서;

(5) 신용 증명서. 제 9 조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곡물 취득 자격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식량수매 자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까지 계속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원래 허가를 받은 식량행정관리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수매 자격증은 성급 식량행정관리부에서 국가 식량행정관리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식량 수매 자격 허가를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또는 다른 형식으로 식량 인수 자격 허가를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량수매 장소에서 식량수매 자격허가증과 공상영업허가증을 명시한다.

(2) 매수지에서 식량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인수한 식량품종, 품질기준 및 가격을 발표한다.

(3)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논하면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식량 판매자에게 식량 수매 증명서를 발급하여 식량 수매의 품종, 품질 등급, 가격,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한다.

(5) 적시에 식량 판매자에게 식량 판매금을 지불하고 체납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으로 어떠한 세금, 비용 및 기타 자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7) 행정 구역을 넘어 식량을 수매하는 경영자는 수매지 현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 정기적으로 식량 수매의 양과 품종을 보고해야 한다.

(8) 정부가 정책적 식량구매 활동에 의뢰한 식량수매자는 국가 관련 식량수매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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