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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산업자율협약

중국 보석 및 옥 보석 산업 협회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종사자의 행동을 규제하며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보석, 옥, 보석 산업 전자상거래는 건강, 안전, 표준화와 질서, 효율적인 관리, 신용중시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온라인 판매 시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본 문서는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이 협약에서 말하는 “보석(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라 함은 보석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무선망 포함) 등 기술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이아몬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자상거래)는 보석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및 서비스의 행위(활동)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제3조: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업계의 자율은 준법, 공정, 성실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약은 업계 자율 규제 협약입니다. 중국 보석, 옥 및 보석 산업 협회의 모든 회원은 자동으로 이 컨벤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 실무자(해외 기업 또는 조직 포함)가 본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제5조 중국 보석, 옥 및 보석 산업 협회는 본 협약의 집행 기관으로서 본 협약의 이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장 자기 규율 조항

제6조는 공정하고 정당하며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불공정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업계 내에서 거래를 수행합니다.

제7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석(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종사자는 보석 산업의 발전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업계의 성실성 및 직업 윤리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보석 및 옥 보석 산업의 자율적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십시오.

2. 보석(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다음 정보를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 허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2) 국가 관련 부서에서 생산 및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및 수요 정보 (3) 타인의 상표를 허위로 사용,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상호 또는 상호, 인증 마크, 유명 및 품질 마크 등의 위조 또는 사기 사용 로고

1. 온라인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정한 기업 정보를 제공 및 게시해야 하며,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의 기업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거나 등록 자본금, 사업 범위, 사업 규모 또는 사업 운영 능력을 과장하거나 다양한 검토 수준을 조작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되며 유명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력을 조작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됩니다.

3.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는 마케팅 활동을 실현하거나 완료한 후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콘텐츠를 판매하고 상담, 검증 및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4.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제품의 품질을 의식적으로 규제합니다. 가격 책정 행위, 가격 부정 행위 및 가격 책정 방법을 통한 악의적 경쟁은 금지됩니다. 원가 이하 가격 책정, 약탈적 가격 책정, 불공정한 공동 가격 책정 및 가격 사기가 금지됩니다.

5. 주얼리(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에서 발행한 정보 정보 또는 서비스에는 이름, 재질, 평가 요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등급, 가격 및 기타 제품 상세 정보와 사용되는 인증서는 국가 제품 품질 감독 검사 기관이 승인하고 인증한 평가 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검사 인증서여야 합니다.

6. 할인, 할인, 공동구매, 기타 프로모션 방법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 회원 계정과 비밀번호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회원 정보 및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제3자에게 제공;

8.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경쟁사의 인격과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경쟁사의 기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고의로 비방하거나 얕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 특허, 사진, 패턴이나 스타일, 제품 시리즈 이름, 맞춤 제품 설명 등을 도용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9. 업계 내 기술 및 관리 인재의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해당 부서에 봉사할 실무자의 전문적 자질과 직업 윤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원래 단위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협약의 제3장 시행

제9조 중국 보석 및 옥 보석 산업 협회는 보석(다이아몬드) 전자상거래 산업을 위한 자율 협약의 시행을 조직하고 업계의 기업과 기관은 이 협약의 상태를 감독하고 검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0조 계약 단위는 B2B, B2C 및 B2B, B2C, F2C 보석 전자상거래이며 중국 보석 및 옥 산업 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보석 산업 협회의 회원인 보석(다이아몬드)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다음 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공식 송장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중국 보석, 옥 및 보석 산업 협회는 협약 위반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전용 불만 사항 핫라인과 온라인 불만 사항을 개설했습니다. 불만 사항 핫라인은 010-58276084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najeweler.com 입니다.

제12조: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자율규범 위반 사항을 컨벤션 감독 및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이익. 협약 감독 및 이행 기관은 협약 회원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율규약을 위반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협약감독집행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촉구한다. 관련 주무관청에 통보 및 이관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4조: 중국 보석, 옥, 보석 산업 협회는 본 협약을 해석할 최종 권리를 갖습니다.

제15조 이 협약은 2009년 2월 16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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