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출근할 때 소속 단위의 당조직에 당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단위가 있는 곳의 당조직이나 해당 단위의 해당 부서의 당조직.
당원신청서를 기업의 당지부에 제출하고 당가입을 신청한다. 기업이 아직 당조직을 결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위원회 당분부에 당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