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주체가 업무나 동업 중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행위를 인정하는 질적 과정.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1. 전화 조회: 현지 사회보장국 산업재해 업무 창구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직원들이 조회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산업재해를 조사하러 나갔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시간을 찾아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조회: 현지 행정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업무 진도를 조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심사는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이뤄진다. 잠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3. 업무 관련 상해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신분증으로 업무 관련 상해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서와 기관의 위탁서가 있어야 당사자와 기관의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2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및 직공 단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직원들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