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는 공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항공 촬영은 현지 공안국 공안 관리대에 보고해야 하며 비행 환경의 범위와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드론의 이륙 중량이 250그램 이상인 경우, 민간 항공국 공식 홈페이지에 드론 실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명등록 및 민간항공청 접수 외에 관할 경찰서에도 등록하고 저속 및 소형 항공기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UAV는 무선 원격 제어 장비 및 자체 프로그램 제어 장치에 의해 작동되거나 탑재된 컴퓨터에 의해 완전 또는 간헐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보다 너무 "멍청하고, 더럽거나, 위험한" 임무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항공기는 적용분야에 따라 군용과 민간용으로 구분된다. 군사용 측면에서 UAV는 정찰기와 표적 드론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용 측면에서 드론 +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항공 사진, 농업, 식물 보호, 마이크로 셀카, 고속 운송, 재난 구조, 야생 동물 관찰, 전염병 모니터링, 측량 및 매핑에 사용되는 드론의 실제 요구 사항입니다. 뉴스 보도, 전력 순찰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수색, 재난 구호, 영화 및 TV 촬영, 로맨스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선진국에서도 드론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항공촬영의 경우 규정에 따라 출발 전날 15시 이전에 관할 민간항공통제부 또는 공군 항공교통관제센터에 임시영공을 신청해야 하며, 그런 다음 비행 전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법적 근거:
"무인항공기 운항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8조
무인항공기는 국가용 드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민간용 드론. 민간 드론은 민간 항공 활동에 사용되는 드론을 의미하며, 국가 드론은 군사, 세관, 경찰 및 기타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하여 민간 항공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을 의미합니다.
민간 드론은 작전 위험 수준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는:
마이크로 드론은 자중이 0.25kg 미만이고 설계 성능이 실제 비행 높이 50m 이하, 최대 비행 속도 50m 이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드론을 의미합니다. 40km/h 이상의 속도, 그리고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무선 전송 장비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격 조종 항공기를 충족하는 무선 전송 장비.
경량무인항공기(Light UAV)란 공역 관리 요건을 충족하며, 공비 항공기 중량 4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 7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 7kg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역을 말한다. 시속 100km 이하의 비행 속도 초소형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원격 조종 항공기로서 성능과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능력을 유지합니다.
소형무인기라 함은 자중이 15kg 이하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기를 말하며, 소형 및 경량무인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형무인기라 함은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150kg을 초과하지 않고, 자중이 15kg을 초과하는 무인기를 말한다.
대형무인항공기란 최대이륙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제11조
민간드론등록관리에는 실명등록과 국적등록이 포함된다.
마이크로드론을 제외한 민간용 드론은 민간항공청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적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및 관리 관련 정보는 민간 항공 관리 기관이 군사 및 민간 항공 교통 통제, 공공 보안,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와 공유해야 합니다.
민간 드론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소유자는 적시에 변경해야 하며, 분실, 도난 또는 폐기된 경우 적시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