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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규정

(2006 년 9 월 27 일 장쑤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20 13+65438 장쑤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형문화유산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형태의 전통문화표현, 전통문화표현 형식과 관련된 물품과 장소를 가리킨다. (1) 전통구두문학과 그 전달자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화재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과' 장쑤 성 문화재보호조례' 를 적용한다. 제 4 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사회참여, 장기 계획,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부처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투자를 늘리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는 사회단체, 고교, 연구기관, 기업사업단위, 개인 등 사회력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무형 문화 유산 조사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조사는 문화 주관 부서에서 진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조사는 문자, 녹음, 비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진실, 시스템, 전면적인 기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자료와 자료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본 성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성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조사 내용, 대상, 시간, 장소, 조직 또는 인원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된 신청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에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조사 보고서와 조사에서 얻은 자료의 사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조직은 본 성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며 본 성의 학술연구기관이나 보호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 11 조 고등 학교, 연구기관이 해외 유학생, 해외 방문학자를 유치하여 본 성의 무형문화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자와 해외 방문학자들은 시찰에 참여할 때 소재한 고교, 연구기관, 문화주관부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2 조 무형문화유산 조사, 고찰, 인터뷰, 실물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할 때 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민족 풍속, 신앙, 습관을 존중하고 조사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존중해야 한다. 관련 자료, 재료, 건물, 장소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피조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조사나 기타 방식을 통해 발견된 무형문화유산 항목에 대해 문화주관부는 관련 자료와 실물을 제때에 기록, 수집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얻은 무형문화유산 자료와 실물을 적절하게 보존하여 손상과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에서 입수한 자료, 실물 사진, 전자문서의 사본은 요약 후 동급 문화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3 장 무형 문화 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만들어 우수한 전통문화,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구현한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등재해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현지 문화 주관 부서에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명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문화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를 포함시키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17 조 문화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신청하거나 추천할 때 (1) 프로젝트명, 역사, 현황, 가치, 전파 범위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소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전승인의 계보, 전승방식, 전승인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 전승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전승소개 (3)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취할 조치와 절차를 포함한 보호 계획 (4) 시청각 자료 및 프로젝트 설명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제 18 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문가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문화 주관부는 학술수준이 높고 직업도덕이 좋은 전문가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은행을 세워야 한다. 제 19 조 문화주관부는 5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팀을 조직해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하거나 건의하는 항목에 대해 초평해야 한다. 초평의견은 전문가 심사팀의 절반 이상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주관부는 5 명 이상의 전문가를 조직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초평의견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팀과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은행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무작위로 뽑았다. 전문가 라이브러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 라이브러리 밖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20 조 문화주관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포함될 항목을 공시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시 시간은 2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문화 주관부는 이의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이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사람은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를 재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21 조 문화주관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공시 결과에 따라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작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신고해야 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현 ()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명부는 1 급 문화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성 인민정부는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서 중대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추천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명부',' 무형문화유산 구 () 를 설치한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1 급 문화주관부에 1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추천했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를 만들 때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 24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은 객관적 환경변화, 무인전승 등으로 생존할 수 없다. , 또는 구조성 보호를 거쳐 원래 비준된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서 전문가 평가,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동급인민정부에 탈퇴 명록을 비준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제 4 장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보호단위와 대표상속인 제 25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에 등재된 프로젝트에 대해 문화주관부는 보호단위와 대표상속인을 인정할 수 있다. 보호 단위와 대표 전승인의 인정은 5 명 이상의 전문가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본 조례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단위는 (1) 이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이 있어야 한다. (2) 상대적으로 완전한 정보를 파악한다. (3) 프로젝트 보호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전승 전시 활동을 전개하는 장소 및 조건이 있다. 제 27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1) 전승된 무형문화유산을 장악해야 한다. (2) 특정 분야에서 대표적이며 특정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계승 전파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후계자를 양성하다.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전승 업무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대표적 전승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보호단위는 (1) 지식기능교육, 제작, 전시, 강의, 학술연구 등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4) 보호 업무를 전개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문화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권리. 제 29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단위는 (1) 프로젝트 보호 전승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2) 프로젝트 자료, 실물을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등록, 정리, 보관한다. (3) 프로젝트 대표 상속인을 추천하고 전승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4) 보호 공사의 관련 재료, 물품, 건축 (구조) 건물 및 장소; (5) 프로젝트의 홍보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6) 정기적으로 문화 주관 부서에 프로젝트 보호 상황과 특별 자금 사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7) 문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다. (8)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의무.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의 보호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액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보호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문화주관부는 보호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그 항목의 보호단위를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1) 지식기술 전수, 예술창작 제작, 전시, 공연, 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권리가 있다.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및 관련 자료, 실물, 건물, 장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전승, 전파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5) 전승경제난을 전개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문화부문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권리. 제 31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1) 지식, 기예 및 관련 원본 자료, 실물, 건물, 장소 등을 적절히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스승이나 다른 방법으로 후계자를 양성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홍보, 전시, 공연, 교류, 전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문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다. (5)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의무. 제 32 조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전승인 파일을 만들어 2 년마다 대표상속인을 평가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문화주관부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 상속인을 재발견할 수 있다. 대표상속인이 전승능력을 상실한 경우 문화주관부는 명예상속인 칭호를 수여하고 이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을 다시 인정할 수 있다. 대표상속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전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주관부는 대표상속인 자격을 취소하고 이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을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제 33 조 중요한 공헌을 한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한 보호단위와 대표전승자는 문화주관부에서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우수한 보호단위와 우수전승인 칭호를 수여하며 보상과 수당을 준다.

제 5 장 무형 문화 유산의 계승과 보급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전승과 전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련 지식과 기술 자료를 기록, 정리, 출판한다. (2) 전파 활동을 전승하는 데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3)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4) 세미나, 전시회, 공연 및 홍보 활동을 조직한다. (5) 관련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6) 프로젝트 상속 및 보급에 도움이되는 기타 조치.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문화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전시하고 명절과 현지 민속을 결합해 전시 공연 경기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공공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공공문화기관에 전문전시실을 설치해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전시, 전승, 수집 및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학술연구기관과 보호기관, 도서관, 문화관, 대중예술관, 문화관, 문화역, 박물관, 기록 보관소, 과학기술관 등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계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기관과 시설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료로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제 37 조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매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보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지식 보급, 전 사회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지방 우수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자질교육에 포함시켜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보급하고 발양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과학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를 실시하여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3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무형문화유산 연구기관 설립, 전문 박물관, 전시장 및 스튜디오 설립,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전시, 전승, 전파 및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9 조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특수한 장점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문학예술 창작을 전개하고, 민간과 지방문화의 특색을 지닌 전통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민간민속문화관광 서비스를 확대하다. 무형문화유산을 이용하여 창작, 개편, 전시, 공연, 제품 개발, 관광 등의 활동을 하려면 그 진실성과 문화적 내포를 존중하고, 원래의 문화 생태와 문화적 풍모를 유지하고, 왜곡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모든 무형문화유산 자료, 실물, 건물 및 장소를 기증하거나 인민정부가 설립한 무형문화유산 수집, 연구기관 및 기타 문화기관에 수집, 보관, 전시 또는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기부자에게 상을 주고 기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뢰인은 위탁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무형문화유산 수집, 연구기관 및 기타 문화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자료, 실물, 건물, 장소를 수집하고 인수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집, 구매 및 기증한 무형문화유산 자료, 실물, 건물 및 장소는 국가 소유이며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재료, 물체, 건물, 장소 등.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2 조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의 원시 자료와 실물은 경영 출국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3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에 등재된 전통공예, 제작기예, 예술표현 방식 등 기예는 국가비밀에 속하며 비밀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밀급, 비밀기한, 지식범위를 정하고 비밀의 중점을 표시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밀 유지 범위에 포함된 전통 공예, 제작 기예, 예술 표현 방법 등의 기예는 기밀 법률 규정에 규정된 방식과 경로에 따라 전파, 전수 및 양도해야 하며, 관련 권리자는 무단으로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44 조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과 전통지식과 민간문학예술에 기반한 기타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 6 장 안전 조치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연구, 전승, 보호 및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입해야 한다. 제 46 조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를 보호하는 보호 계획을 조직하고 성급 이상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호 계획의 제정과 시행은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문화주관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성 보호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자료와 실물을 기록, 정리, 보존하고, 건물과 장소를 보수하고, 대표전승인의 일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인원을 배정하거나 채용해 연수를 하고, 연례 평가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에 쓰인다. (1) 조사, 기록, 보관, 데이터베이스 건설 및 유지 관리, 귀중한 자료와 실물의 수집, 정리 및 보존 (2) 대표 프로젝트의 보호와 멸종 위기 프로젝트의 구조; (3) 대표 상속인의 일과 활동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4) 홍보, 출판, 전시, 공연, 연구, 컨설팅, 기획 및 인력 교육 (5) 보호 및 학습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 (6) 공공 문화 시설은 무료로 개방된다. (7) 기타 중요한 사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 재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 관리를 강화하여 특별자금 전용을 확보해야 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금 인재 양성 시설 건설 등에서 경제 부진 지역과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단위와 개인은 문화산업 발전 특별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기부, 특별 기금 설립 또는 보호 기금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부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50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법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와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에 대한 문헌, 전적 및 자료를 정리, 연구 및 출판한다. 제 51 조 무형문화유산자원이 풍부하고, 대표적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형식과 내포가 상대적으로 완전하며, 자연생태환경과 인문생태환경이 비교적 좋은 특정 지역에 대해 지방문화주관부는 특별보호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무형문화유산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생태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지역 전체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전체 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집중된 도시나 블록 공간 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현지 도심 계획 주관부는 법에 따라 특별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에서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직결되는 건물, 유적지, 유적 및 부속물의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시를 하고 전문 서류를 만들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로고 설명에는 무형 문화 유산 대표 프로젝트의 이름, 등급, 소개 및 로고 설립 기관 및 날짜가 포함됩니다. 제 5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희귀 광물 동물 식물 등 천연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채굴 사냥 채집을 제한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희귀 광물 동물 식물 등 천연원료를 무단 채굴, 남굴, 밀렵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4 조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보호계획의 시행과 보호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보호 계획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거나 보호 작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5 조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무단으로 진행한 경우 문화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과 조사에서 얻은 실물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해외조직처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외개인처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56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그 보호단위나 대표상속인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꾸며낸 것은 문화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문화명언) 줄거리가 심각하여 실격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보호단위나 대표전승자로 인정받은 것은 철회해야 하며, 프로젝트 보호, 전승 경비, 보조자금 등 제 57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미 명부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실물, 건물, 장소를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문화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현상 회복을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8 조 본 조례 위반,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관 및 직원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항목과 관련된 실물을 제때 기록하지 않고,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조성 보호를 실시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수집, 구매, 기증된 무형문화유산의 귀중한 자료, 실물, 건물, 장소를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민족풍속, 신앙, 습관을 존중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법정 조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와 보호 단위 및 대표적 상속인을 인정한다. (5) 관련 기관과 개인이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보호 단위 및 대표상속인을 허위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무형 문화 유산 대표 프로젝트 보호 계획을 조직하지 않고 보호 계획의 시행을 감독하지 않았다. (7) 무형문화유산 보호자금의 횡령, 횡령.

제 8 장 부칙

제 59 조 본 조례는 20 1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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