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인민정부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노동보수 지불을 거부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해당 부처가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집단사건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감찰부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과 행정기관이 임명한 다른 인원을 감독하여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사법 행정부는 법률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지원 기관이 체납되거나 공제된 농민공에게 법률 서비스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건설업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전 개혁, 재정, 국토자원, 교통운송, 수리, 국유자산관리, 공상행정관리, 철도 등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임금 집단협상제도를 세우고, 임금의 정상적인 성장과 지급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할 책임이 있다.
노조는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지불을 감독하고, 농민공에게 무료로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용인 단위는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실명제 관리를 실시하고 직원 명부, 출석기록, 임금 지급 등 관리대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조건을 만들어 집단 복지를 개선하고 농민공 복지 대우를 높여야 한다. 제 8 조 고용주가 농민공을 모집하는 것은 채용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농민공 명부를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화폐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농민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쌍방은 임금 지급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부터.
고용주가 농민공에게 지불한 임금은 취업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 산업재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공사 노무하청업체는 농민공 임금 지불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공사비를 받은 후 농민공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건설기관이나 총청부업체가 계약약속에 따라 건설공사 하청업체와 공사금을 결산하지 않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건설기관이나 총청부업체가 먼저 체납한 농민공 임금을 선불해야 한다. 공사 총청부업체가 규정 하청 또는 하청 공사를 위반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공사 총청부업체는 농민공 임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 제 12 조 건설단위와 총청부업체는 계약약속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고 하청업체가 매월 농민공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13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임금보증금제도를 건립할 수 있다. 농민공 임금 보증금은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데 쓰인다.
임금 보증금은 고용 기관에 속하며 전문 은행 계좌에 저장되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감독한다. 제 14 조는 건설단위와 총청부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 별도로 채산관리를 하도록 독려하여 농민공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한다.
공사 총청부업체 또는 노무하청업체가 농민공 임금 전문가를 설립하고 은행이 농민공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 기업노동분쟁조정기구, 기층인민조정기구, 노동분쟁중재기구는 농민노동자에게 편리조건을 제공하고, 농민공이 밀렸거나 공제된 임금을 회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농민노동자 임금 체납 사건을 심리하거나 공제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하며, 발전 개혁, 인적자원 사회보장,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공상행정관리 등의 부서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인민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농민공 임금 사건을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법률 원조 기관과 기층 법률 서비스 조직은 농민공에게 임금을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농민공 임금 체납과 공제로 인한 중대한 사건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사업의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고용인 기관의 체납과 농민공 임금 공제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