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가능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변경된 후의 유효기간은 원래 등록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1. 사업체의 변경 2. 고용업체의 명칭 변경 3.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명칭 변경 등록 변경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종 건설기술자 등록 변경 신청서" (2) 등록 증명서 및 실무 인감 (3) 사업장 변경, 신청인과 새로운 고용주 사이에 체결된 고용 계약서 또는 신청인의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 인사 및 급여 관계 증명서 및 업무 이동 증명서 사본( (4) 신청인이 고용된 고용주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만료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과 기업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행한 기업명칭변경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신분증 원본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서가 발행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