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에게 넘겨야 하며,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3. 기록 보관소에 파일을 양도, 기부 또는 보관하는 단위와 개인은 그 서류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기록 중 개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록 보관소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 행정관리부, 관련 주관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추궁한다.
(a) 국가의 모든 파일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한다.
(2) 허가없이 국가 소유의 서류를 제공, 복사, 발표 또는 파기하는 것;
(3) 파일을 변경, 위조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제 16 조, 제 17 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서류를 팔거나 양도하는 것
(5) 서류를 되팔아서 이윤을 얻거나 외국인에게 서류를 팔고 증정하다.
(6)'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0 조,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보관하거나 넘겨주지 않는다.
(7) 보존된 서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일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8) 서류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서류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5. 다음 사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 또는 소재한 부서에서 상을 준다.
(a) 파일 수집, 정리 및 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파일 보호 및 현대화 관리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3) 기록 보관소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했다.
(4) 중요하거나 귀중한 서류를 국가에 기증한다.
(5) 파일 법률 법규 위반과의 투쟁이 두드러진다.
6. 국가 기록 보관소의 문서 자료 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할 자료는 단위 (문서 또는 업무 기관) 가 모두 수집하고, 보관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본 단위 기록 기관이나 기록원에게 제출하여 중앙에서 관리한다. 누구도 자신을 위해 서류를 소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7. 소개서, 직업증, (신분증)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과 조직은 이미 개방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8.' 고등학교 파일 관리 방법' 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6 월 1989+ 10 월 10 이 발표한' 고등학교 문서 관리 방법' (국가교육위원회 명령 6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9. 고교 기록 (이하 고교 기록) 은 고교가 입학, 교수, 과학 연구, 관리 등의 활동에 직접 종사하여 학생, 학교, 사회에 보존 가치가 있는 글, 도표, 음향 등 다양한 형식과 전달체의 역사를 가리킨다.
10, 고교서류작업은 (고교총장) 이 이끌고, 서류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지도자는 교장을 돕는다.
1 1.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주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독립적인 파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설치 (분실) 할 수 있습니다. 분실은 고교 기록기관의 (지점) 이다.
12, 대학 기록 보관소 (관리 책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관련 서류작업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학교 서류작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학교 기록 보관소 업무에 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책임진다.
(3) 학교의 각종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접수 (수집), 정리, 감정, 인벤토리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 검색 도구를 편성하고, 출판 자료자료를 편찬하고, 아카이브 정보 자원을 개발한다.
(5) 아카이브 정보 구축 및 전자 문서 보관을 조직한다.
(6) 기록 보관소의 개방과 이용을 수행한다.
(7) 학교 기록 보관소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8) 서류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서류의 문화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9) 국내외 기록 보관소 학술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13. 대학은 종이 파일과 (전자 파일) 을 동시에 보관해야 한다.
14, 고등학교 시행 (단위) 및 (과제 그룹) 기록제.
15. 고교 서류기관은 국가기록국의 기관 서류자료 보관 범위와 서류보관기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류자료의 보관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고 보존가치가 상실된 서류는 관련 부서의 감정, 등록 및 신고자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됩니다. 검증과 승인 없이는 어떠한 서류도 파기할 수 없다.
16. 고교 기록기관은 학교에서 발급한 유일한 기관이다.
17. 고교 기록기관에 예치된 서류는 (예금자) 에 속한다. 고교 기록기관은 사회에 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