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2004 년 제 37 호 공고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소기업 기업의 1 년 내 매출이 654.38+0.8 만원에 이르면 세무서는 기업의 신고자료, 실제 경영, 납세신고상황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확인 후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아 납세과외기간 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과외기간이 끝난 후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정식 일반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고정경영장소와 실물상품이 있는 상업소매기업의 경우 새로 설립한 등록자본 500 만원 이상, 종업원 50 명 이상의 중대형 상업기업의 경우 세무등록 시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하면 일반 납세자로 인정돼 과외기간으로 직접 들어가 과외기간 동안 일반 납세자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과외 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과외기간을 운영하는 일반 납세자는 전용 인보이스를 한정 판매한다. 튜터링 기간 동안 상업기업이 획득한 전용 송장공제연합,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기부서, 폐품 일반 발행, 화물운송송장, 교차 심사대비 착오가 없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로 새로 인정된 소규모 상업 도매업체는 3 개월 기한으로 세금 과외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일반 납세자들이 납세지도 관리를 실시하는 기간은 6 개월이다.
확장 데이터:
1. 튜터링 기간 관리를 구현하는 기타 세금 관리자.
1. 부가가치세 탈주 금액이 과세 금액 10% 이상이며 금액은 65438 만원 이상입니다.
2.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다.
3. 부가가치세 공제 증명서를 허비하다.
4.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둘째, 일반 납세자 인정 기준
1, 연간 과세 매출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주관 세무서에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한다.
2. 연간 과세 매출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 및 새로 개업한 납세자는 주관 세무서에 소규모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빙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여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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