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 주체는 개인 편지, 전보, 전화, 팩스, 대화의 내용을 비밀로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도청하거나 훔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프라이버시제도의 발전은 현대 전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 처리 및 전송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개인 통신의 내용을 도청하거나 훔치기 쉽다.
3. 개인통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둘째, 관련 규정:
1, 중국 헌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중국의 형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253 조 중 하나인 국가기관과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절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침해책임법' 제 2 조는 우리나라의 국정과 외국의 관련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남의 편지를 몰래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서류를 훔쳐보고, 대중에게 공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