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근로자는 노동계약 등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
5. 관련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산업재해인정방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근로자가 있는 성' 산업재해보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