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인정 절차에서' 중화노호'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는 소재지 시급 상무주관부에 신고하고, 성급 상무주관부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 포함, 하동) 에 의해 심사한 후 진흥위가 인정했다. 절차에는 신청, 자료 제출, 조사 감정, 감정 평가, 공시, 의사 결정, 감사, 등록 기록, 인증서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단계: (1) 신청: 관련 기관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시급 상무 주관부에 보고한다. (2) 제출 자료: 소재지 시급상무주관부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초보적으로 평가하고, 신청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규정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에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3) 조사감정: 성급 상무주관부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예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진흥위원회에 보고한다. (4) 심사: 진흥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공시: 관련 매체에' 중화노호' 로 인정될 기업과 브랜드 명단을 공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명단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은 진흥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인정 결정:' 중화의 옛 이름' 으로 인정하려는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 공시 기간 내에 이의나 이의가 없는 경우 진흥위원회는' 중화의 옛 이름' 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7) 재심: 지원자가 인정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진흥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㈧ 등록 및 보관: 인증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진흥위원회가 보관하고 보존합니다. (9) 증서 발급: 상무부의 이름으로 인정한' 중화노호' 에 간판과 증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