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 (구조물) 보상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청묘와 지상 부착물은 재산권자가 소유한다. 네가 열거한 징지 보상 기준은 사실 토지보상비와 안치비의 합이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착비는 토지수용민민에 속하며,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공익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쓰인다. 호북성에서 시행한 정책에 따르면, 정착보조비는 징집된 농민 (또는 배치 기준이 낮은 농민) 을 배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70% 이하의 토지보상비를 안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양구 1 급 징지 보상 기준은 3 만 4500 원/무 () 이며, 그 중 토지보상비는 654 만 38+0 만 4500 원/무, 안치비는 2 만 원/무 () 이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완전 시행 정책) 은 2 만원/무 × 징집면적 +654.38+0.45 만원/무 × 7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