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발표하고, 사용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9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미리 10 일 사회공고를 하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그 지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택배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즉시 우편관리부에 보고하고, 서비스 중지의 원인과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고, 법에 따라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