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을 하신 후, 해당 사항이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신 후, 청원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안 기관 청원 기관은 접수 여부를 현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청원이 무슨 뜻인가요?
청원이란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이나 불만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2. 청원 방법:
1. 편지 처리 및 전달
1996년 국무원의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은 처리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편지와 전화는 "수준별 책임", 중앙 집중식 관리, 누가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2005년 신설된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에서도 '영토관리와 위계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계층적 책임, 영토적 또는 중앙 집중적 처리로 인해 청원기관이 편지를 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적 편지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서신 및 전화국 국장 Zhou Zhanshun은 2003년에 대량 서신 및 전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80 이상은 풀뿌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층적 책임'이란 풀뿌리 차원을 제외하고 상급 청원 부서의 주요 업무가 편지를 처리하는 대신 아래쪽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2. 방문
새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에는 청원의 형태를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문"은 권장되지 않으며 편지, 전화 통화,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좁게 정의된 "청원" 정보는 권장됩니다.
3. 청원의 특징:
1. 청원 대상자, 청원 수락자, 청원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
2. 청원의 내용은 토지, 부패, 도시 건설, 노동 및 인사, 민사, 정치 및 법률 문제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원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권력 행사, 정부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청원 시스템의 내용이 복잡해진다.
3. 양식의 유연성 기존의 서신 및 방문 양식 외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기본 양식도 모두 청원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과 관공서 네트워크의 정보화 구축으로 청원 채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웨이보, QQ 등 부서장이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보 수단을 통해 청원을 떠나지 않고도 청원이 가능하다. 문.
4. 운영 절차 성격 청원 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청원의 방법, 단계 및 경로를 의미합니다. 절차적이란 이러한 방법, 단계 및 경로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 문서에 규정되어 있고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 접수, 이관 승인, 답변 기한, 감독 및 검토, 청원자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있다. 사건의 결론.
청원은 절차적이며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서신 및 전화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 서신 및 전화를 받은 후 각급 공안 기관은 문제를 등록하고 상황을 구분하며 15일 이내에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1) 공안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편지 및 전화 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편지 및 전화. 소송, 중재, 행정심사는 접수되지 않으며, 청원인에게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도록 통보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편지와 전화를 수락합니다. 동급 공안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며 보고된 문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처리 단위를 결정합니다.
(3) 해당 공안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편지 및 전화 하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에 이양된다.
중요한 청원 사항은 하급 공안 기관에 위임되어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 공안 기관은 양도 또는 배정된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은 청원사항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