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업무 관련 부상 증명서는 지역 인사 및 사회보장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업무 관련 상해 신청을 결정한 후 고용주, 부상당한 직원 또는 가까운 친척, 사회보장국에 결정 서신을 보냅니다. 인증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인사사회보장국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방법"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업무상 부상 확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 상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 제22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상해 확정결정" 또는 "산업상해 미확인결정"을 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직원(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과 고용주 단위로 연락하여 사회 보험 기관에 사본을 보내십시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상해보험 조례' 제20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산업상해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는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및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가 보류하는 동안 중지됩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