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자치법"
제 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반드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현지 준수와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민족자치지방 경제문화 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현실에서 노동 생산성과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 각 민족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문화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각 민족 인민의 사회주의 각오와 과학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