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충칭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충칭시 재정국은 실업보험 안정화에 대한 통지를 더 잘 해나가고 있다.
둘째, 안정된 일자리 보조금 한도를 통일한다. 직업보장보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액은 인적사발 [2065 438+05]45 호 문서에 규정된 금액과 일치한다. 즉 기업과 그 직원들이 전년도 실업보험료 총액의 50% 를 실제로 납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에는 보충된 역사적 체납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보조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모두 가입지가 있는 구현 (자치현) 실업보험 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칭시 실업보험 보조금 신청서 (첨부 1) 를 제출할 수 있다. 구현 (자치현) 실업보험 경리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 분담금과 감원 상황을 심사하고, 보조업체 명단을 결정하고,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에 보고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인사발 [2065 438+05]45 호 문서에 규정된 시한과 방식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동급 재정부문 심사 (첨부 2) 를 보냈다. 심사에 이의가 없는 재정부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승인한 기업 명단과 금액에 따라 제때에 보조금금을 지급한다. 같은 기업은 일 년에 한 번만 일자리 보장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 합병 재편성, 생산능력 과잉 해소, 낙후능력 제거 등 세 가지 유형의 기업이 보조금을 신고할 때 기업 유형 인정 증명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신고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산업 구조 조정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그 중 하나만 선택한다. 각 구 현 (자치현) 은 기업의 안정직 보조금을 신고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업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