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향은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첨가제' GB2760-20 14 규정에 따라 산초향을 적당히 첨가하는 것은 문제없다. 캅사이신은 과학적 방법으로 천연 고추에서 추출되어 분리되어 정제된 천연 매운 조미료이다.
일반적으로 캅사이신의 적절한 섭취는 몸에 무해합니다. 캡사이신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캡사이신은 보통 고추에서 농축된 식품으로, 강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 양념을 만드는 데 쓰인다. 캅사이신은 캅사이신, 아미노산, 당류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캅사이신의 적당량 섭취는 몸에 해롭지 않다. 캅사이신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 눈, 구강, 호흡기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위장 점막을 손상시켜 복통, 변비, 대변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캅사이신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어느 정도 해롭다. 국가는 식품 첨가물 생산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캅사이신은 천연식품 성분의 추출물로 고추 중 매운 물질의 농축산물로 천연 고추에는 없는 높은 매운 정도를 만들어 낸다. 캡사이신의 주된 역할은 간을 맞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운도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손님에게 상가는 국가 기준에 따라 고추를 조금 넣어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킨다.
캅사이신 과다 섭취의 위험;
1, 미각 상실: 고추는 구강 점막과 미뢰에 대한 자극이 특히 크다. 고추를 적당히 먹으면 식욕이 증가하지만 고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미각이 상실된다.
2. 간 세포에 대한 손상: 고추가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면 간 저장으로 옮겨져 유익한 항암물질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고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캡사이신이 간 간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의 생화학 과정을 방해하여 자유기반을 흡수하는 성분이 되고, 일부 자유기반은 발암의 원인이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명언)
3. 위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고추의 알칼리성 성분은 위점막과 궤양면을 직접 자극하여 위 국부혈관의 충혈 확장을 가중시키고, 신경 말단이 격노되면 위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위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고추를 장기간 대량으로 사용하면 만성 위염이 발생하여 장의 영양물질 정상적인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복통을 일으키는 설사: 고추에 함유된 자극성분으로 위장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크다. 고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점막이 과도하게 충혈되고 위장연동 속도가 빨라져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쉽게 화를 낸다: 고추는 자극적인 물건이다. 많이 먹으면 열독이 체내에 축적되어 피부 여드름, 아구창, 치통, 출혈로 나타난다.
6. 병세를 가중시킨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순환혈량이 급증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고추는 많이 먹으면 쉽게 화를 낸다. 또 열병, 위장염, 궤양, 치질, 고혈압 환자가 고추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병세가 심해질 수 있다.
7. 발암: 고추를 적게 먹으면 좋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암을 유발하기 쉽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해 위암 결장암이 발병률 증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