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신청 자료의 제 1 심을 진행하다. 심사를 거쳐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여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만 신청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접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 및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선택한 송달 방식에 따라 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시장감독총국'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에 관련 등록정보를 공개해 기업이 작업장을 늘리고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