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 원본
2.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 원본 2 부, 신청인 수에 따라 2 부를 제출한다.
3.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새 신분증은 양면으로 복사해 주세요);
4. 1 위임장 원본 (다른 승인 상황에 따라 제출) 위임장에는 위임 사항 및 대리인 권한이 포함되어야합니다.)
5. 1 고객 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 사본
6. 1 고객과 고객 간의 관계 증명
7. 1 위탁 대행 서비스 무료 계약 원본
8. 1 로펌 원본 또는 법률 원조 공서
9. 1 신청자 등록 정보 (인쇄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유효)
10, 1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예: 노동계약, 임시거주증, 직업증, 브랜드, 직카드, 임금기록, 고용등기표, 보증금영수증, 처벌증명서, 처벌증명서) ).
확장 데이터:
노동 분쟁 중재 기한 신청 규정: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중화인민공화국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명령 제 33 호) 제 26 조에 따르면 이 규칙 제 2 조 (1), (3), (4), (5) 항에 규정된 논란에 따라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응?
본 세칙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논란은 중재 신청 시효기간 동안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응?
노동인사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인사관계 종료는 노동인사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참고: 이 규칙 제 2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응?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응?
(3) 사업 단위와 인사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응?
(4) 인사 관계를 맺은 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이 인사 관계 종료 및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응?
(5) 군 문직자 고용단위와 고용제도를 시행하는 문직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응?
(6)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응?
참고 자료:
베이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노동분쟁중재 신청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