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선 택배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적시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부는 택배 회사의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입니다.
법적근거 : "배달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체신관리부는 우편사업자 및 속달회사가 배달이용자 정보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함 이용자 정보의 전달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다른 부서의 관리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된 우편 및 속달 회사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