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직접 또는 서면 위탁대리인이 관할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직원에게 제출한 후 접수를 기다리거나 접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를 남겼다. 2.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3.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4.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락 또는 거부.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때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불수락 통지를 가지고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