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취업단위가 없거나 현재 기관이 노조를 결성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원 신분을 해당 지역사회 노조와 연계해 지역사회 노조비를 납부할 수 있다.
노조카드는 회원이 기층 노조나 직공 휴게소에 위탁하여 대신 처리한다. 회원님께 보내주시면 카드 소지자에 속합니다. 회원 사퇴가 기업 (단위) 을 떠난 후 노조카드에 로드된 서비스 항목 (회원이 속한 기층 노조와 관련) 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 카드 기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지자 정보가 이미 조합원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