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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록 규정?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화장품 등록과 신고 행위를 규제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화장품과 화장품의 신원료 등록, 기록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은 등록 신청자가 법정절차와 요구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품감독관리부는 등록을 신청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성을 심사해 신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P >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신고는 신고자가 법정 절차와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품감독관리부는 제출한 자료 보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 P > 제 4 조 국가는 특수 화장품과 위험도가 높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 P > 제 5 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는 특수 화장품, 수입 일반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신고 관리 를 담당하고, 감독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 감독 관리 부문 이 맡은 화장품 신고 관련 업무 를 지도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WHO) 는 해당 능력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에 수입 일반 화장품 서류 관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P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기술심사기관 (이하 기술심사기관) 은 특수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기술심사작업, 수입 일반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신고 후 자료기술검증 작업, 화장품 신원료 사용 및 안전상황 보고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행정문제접수서비스기관 (이하 접수기구), 감사검사기관, 불량반응감시기관, 정보관리기관 등 전문기술기관은 화장품 등록과 서류관리에 필요한 등록접수, 현장검증, 불량반응모니터링, 정보화 건설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다. < P >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산 일반화장품 서류관리를 담당하고, 위탁 범위 내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명의로 수입 일반화장품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특수화장품 등록현장 검증 등을 지원한다. < P > 제 7 조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기록인은 법에 따라 제품 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기록인이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제출할 때 관련 법률, 행정규정, 강제국가기준 및 기술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과학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8 조 등록자, 기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내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등록자, 기록인의 이름으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서류 처리 < P > (2) 등록자, 기록인이 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화장품 신원료 안전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P > (3) 등록자, 기록인이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돕는다. < P > (4) 등록자, 기록인과의 합의에 따라 국내 시장에 내놓은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품질과 안전 책임을 진다. < P > (5) 약품감독관리부의 감독과 검사 업무에 협조하다. < P > 제 9 조 약품감독관리부는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허가, 서류 완료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서류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 사회대중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 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등록자, 기록인에게 편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서류정보 서비스 플랫폼 (이하 정보서비스 플랫폼) 을 통해 등록, 신고를 신청한다. < P > 이미 사용 중인 화장품 원료 카탈로그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제정해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사회에 공개하여 기업 조회를 용이하게 한다. < P > 제 11 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기술 검토, 현장 검증, 감독 검사 등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기술 지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 P > 제 2 장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서류관리 < P > 제 1 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신고 < P > 제 12 조 우리나라 내에서 화장품에 처음 사용된 천연 또는 인공원료는 화장품 신원료다. < P > 이미 사용 중인 화장품 원료의 사용 목적, 안전한 사용 등을 조정하려면 새 원료 등록, 서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신청, 신고를 해야 한다. < P > 제 13 조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미백 기능을 갖춘 화장품 신소재 등록을 신청하려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의 형식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 P >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불접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 P >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불수락 결정을 내리고,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 P >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기한이 지났으며,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한다. < P > (4)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거나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P > 접수기관은 등록신청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료를 기술심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기술 검토 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술 검토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검토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 P > (1)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원자재 안전과 품질 관리가 법률, 행정 규정, 필수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P > (2) 신청 자료가 진실하지 않아 원료 안전, 품질 통제성, 법률, 행정규정, 강제적인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술 검토 기관은 기술 검토가 통과하지 못하는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P > (3) 신청자의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는 9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요청에 따라 보충 자료를 한 번 제공해야 하며, 기술 검토 기관은 보충 자료를 받은 후 검토 시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규정된 시한 내에 자료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기술심사기관은 기술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 P > 제 15 조 기술심사의 결론은 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며, 기술심사기관은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기술 검토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원래 신청 사항 및 신청 자료로만 제한됩니다. < P > 기술 검토 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P > 제 16 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기술 검토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술 검토 절차 및 결론의 합법성, 규범 및 무결성을 검토하고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P > 접수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행정심사 결정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화장품 신원료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제 17 조 기술 검토 기관이 기술 검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는 등록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나 화장품의 신원료를 제공한 혐의로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술심사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록신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화장품 신원료 신고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후 바로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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