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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업의 비상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앙기업 응급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중앙기업이 각종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돌발사건과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사건 대응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돌발 공공사건 총체적 비상예안',' 국무원 전면강화 응급관리에 대한 의견' (국발 [2006] 24 호)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두 번째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1) 자연 재해. 주로 수한재해, 기상재해, 지진재해, 지질재해, 해양재해, 생물재해, 삼림초원 화재가 포함된다.

(2) 사고 재난. 주로 공광무역 등 기업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공공시설 설비사고, 환경오염, 생태파괴사건을 포함한다.

(3) 공중 보건 사건. 주로 전염병, 집단성 원인 불명의 질병, 식품안전과 직업위험, 동물전염병 및 공중 건강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이 포함된다.

(4) 사회 보장 사건. 주로 테러 공격, 민족 종교 사건, 경제안전사건, 섭외 돌발 사건, 집단성 사건이 포함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앙 기업" 은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이하 SASAC) 가 국무원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승인 한 국가 자본 출자 기업을 의미한다. 제 4 조 중앙기업 응급관리는 중앙기업이 정부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각종 돌발사건에 대한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경보, 응급처리 및 구조, 사후 복구 재건 등 전 과정 관리를 말한다. 제 5 조 중앙기업 응급관리는 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6 조 SASAC 는 중앙기업 응급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 책임을 수행한다.

(a) 중앙 기업이 국가 비상 관리 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을 관철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b) 중앙 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각종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건전하게 세우고, 예안의 훈련과 훈련을 실시한다.

(c) 중앙 기업이 비상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촉구하며, 기업의 다양한 비상 사태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론지도 업무를 잘 수행 할 것을 촉구한다.

(4) 중앙 기업의 비상 관리에 대한 국가 관련 부서 또는 적절한 조직의 검사 및 감독에 참여한다.

(5) 중앙기업이 중대한 사회 돌발 사건의 응급처치와 구조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6) 국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중앙기업의 돌발 대응에 대한 실직 책임을 추궁하다. 제 2 장 업무책임과 조직체계 제 7 조 중앙기업은 긴급관리주체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응급관리방침 정책과 관련 법률법규를 관철하고, 건전응급관리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체계는 기업 전체 직원, 직위, 생산경영관리의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제 8 조 중앙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상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a) 비상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비상 관리 조직을 개선한다.

(2) 각종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보완하며, 응급예안의 훈련과 훈련을 조직하고, 끊임없이 보완한다.

(3) 소속 기업이 자발적으로 현지 인민정부 응급관리 시스템과 도킹해 응급연계 메커니즘을 세우도록 독촉한다.

(4) 기업전용 (겸용) 구조팀과 비상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다.

(5) 돌발사건 보고, 처분, 뒤처리, 돌발사건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정보 공개, 뉴스 위기 처리 등을 잘 한다.

(6) 사회 돌발 사건의 응급처치와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제 9 조 중앙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 응급관리의 제 1 책임자로 기업 응급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중앙기업의 각종 돌발사건 비상관리책임자는 주요 책임자가 응급관리 방침 정책 및 관련 법률법규 기준을 관철하고, 관리기업의 해당 돌발사건 응급관리 업무를 조율하고, 기업 응급관리 업무에 중요한 리더십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제 10 조 중앙 기업은 전액 출자, 지주, 출자 기업의 비상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전액 출자, 지주자회사 비상관리기구 설립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비상 관리 시스템 구축 비상 계획 준비, 평가, 기록, 훈련 및 훈련; 비상관리 투입, 전문 (겸용) 구조팀 및 비상플랫폼 건설 제때에 돌발사건 등을 보고하고 처리하다.

(2) 전액 출자 지주자회사를 중앙기업 응급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응급관리의 검사, 심사, 상벌 및 책임을 엄격히 따져본다.

(3) 출자 등 다른 유형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기업이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경영계약, 정관, 협정 등을 통해 모든 지분 보유자의 비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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