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새 회사법은 등록자본금 개혁을 시행해 실제 납부등기제도를 청약등록제도, 즉 청약제도로 전환한다.
공상부는 납입자본금은 등록하지 않고 회사가 출자한 등록자본금 총액만 등록하고, 더 이상 자본금 확인서류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임의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