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방법 제 33 조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부는 제보자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제보자나 제보 처리와 무관한 사람에게 제보자의 개인정보와 제보 처리 상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신고신고와 조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보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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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방법" 제 8 조는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신고는 인터넷, 전화, 팩스, 통신주소, 창구 및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기타 신고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불만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전화 번호 및 우편 주소;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소비자 권익 분쟁의 구체적인 불만 요청과 사실.
고소인이 서면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소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직원은 전액 규정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여산시청-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