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단위는' 누가 공개하고 누가 심사하는가' 의 원칙, 사전 심사 원칙, 합법적인 심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업무 관행에서 볼 때, 기밀 심사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보 제공 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즉, 계약자는 공개 할 정보에 대한 기밀 검토를 수행하고, 제 1 심 의견을 제출하고, 제 1 심 의견을 본 부서에서 지정한 정부 정보 공개 작업 기관에 보냅니다. 둘째,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검토. 즉,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예비 의견 및 정부 정보가 공개적으로 서면 심사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이유를 설명하고 주관 지도자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정보 공개 업무 책임자의 심사 및 승인. 주관지도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발문 기록에' 공개 동의' 를 표기하고 정부 정보공개기관에 제출하여 공개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과정과 결론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주관 부서나 동급 비밀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과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발표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비밀심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