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이상 명부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등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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