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오염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오염 배출 허가 제도, 오염 배출 부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오염 사고를 예방하며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과학적이고 정보화된 수준의 환경관리를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법",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 "환경소음방지 및 관리법",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등 환경보호법규에 관하여는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수질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주요 오염원의 소음 배출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본 방법의 자동감시시스템은 자동감시설비와 감시센터로 구성된다.

자동감시설비라 함은 오염원 현장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 및 감시하기 위한 계기 및 계측기, 유량(속도)계, 오염방지시설 운영 기록계,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계측기 등을 말한다.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감시센터란 환경보호부에서 통신 전송선과 자동 감시 장비를 통해 주요 오염원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말한다. 제4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환경보호 부서의 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환경 보호 부서에서 오염 물질 배출 신고 및 확인,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총량 제어, 환경 관리 등 환경 감독을 위해 사용됩니다. 통계, 오염 배출 수수료 징수, 현장 환경법 집행 등의 관리 근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제5조 국가환경보호국은 전국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지도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과 기술 규격을 제정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 환경 보호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방 환경 보호 부서는 자동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오염원을 결정하고 전체 계획 원칙에 따라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사항을 보장하며 장군을 고려하고 그들의 능력 내에서 행동합니다. 제6조 환경 감독 기관은 다음 작업을 담당합니다:

(1) 작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실행을 조직합니다.

(2) 선택,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4)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니터링 및 관리 해당 행정 구역 내 주요 오염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5)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동급 환경 보호 부서 및 상급 환경 감독 기관에 제출합니다. 자동감시시스템을 해체, 유휴, 폐쇄 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7조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작업을 담당합니다:

(1)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선택, 설치 및 사용을 안내합니다.

(2)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기적인 비교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모니터링 장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8조 환경 정보 기관은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안내합니다.

(2)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트워킹을 안내하고 검증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네트워킹이 국가 환경 보호국이 정한 기술 사양을 준수하는지 여부

(3)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트워킹 운영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있어 환경 감독 기관을 지원합니다. . 제9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매개변수 및 데이터의 유휴, 해체, 파괴 또는 무단 변경 등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제2장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10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 모니터링 장비와 지원 시설을 구축 설치해야 하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트워크화에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신규 건설, 재건축,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는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 및 설치되어야 하며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지원 시설은 환경 보호 시설의 필수 부분으로 건설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공사와 동시에 설계, 설치하고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관련 기기는 국가가 지정한 환경 모니터링 기기 테스트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

(2)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은 오염원의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송 및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한 국가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 3) 환경 보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수 배출구에는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관련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비교 모니터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5)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모니터링 센터는 인터넷에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13조: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자금은 오염물질 배출 기관에서 직접 조달해야 하며, 환경보호 부서는 모니터링 센터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자금을 환경 부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적용을 위한 보호 부서. 제3장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관리 제14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자동 모니터링 장비 운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고 인증서를 취득하여 작업합니다.

(2)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 운영 및 유지 관리가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3) 정규 비교 및 모니터링

(4)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기록을 수립합니다.

(5)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오작동으로 인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집 및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시에 수리하고 환경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동감시시스템을 제3자가 운영·유지하는 경우, 위탁받은 제3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운영자격"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운영자격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관리 조치'를 참조하세요.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