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 표준화를 위한 특정 작업 요구사항을 구현합니다.
1 유해 화학물질 파일을 확립합니다.
기업은 모든 사항에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 제품, 원자재, 중간 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파일을 구축합니다.
2 화학물질 분류
기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품과 모든 중간 제품을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유해 화학물질 파일에 통합해야 합니다.
1. 제조업체의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인 경우 GB 16483 및 GB 15258에 따라 제품 안전 기술 지침 및 안전 라벨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구매 시 안전기술규격 및 안전라벨을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기술규격 및 안전라벨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3 화학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안전 라벨 준비
제조업체는 관련 긴급 상담을 담당하고 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24시간 긴급 상담 서비스 유선 전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긴급상담 핫라인 개설 조건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전문 응급기관에 긴급상담 서비스 대행기관을 위탁해야 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등록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6 위험 통지
기업은 직원 및 관련 당사자가 생산 공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 활성 유해성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금지품목 등 개인보호구와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보관 및 운송
1.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의 보관, 반출입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특수창고, 특수장소 또는 특수보관실(이하 통칭하여 특수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관련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보관방법, 보관량,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격리, 분리, 분리보관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과 금기사항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전용창고는 관련 기술기준의 안전 및 소방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명확한 표시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출입을 전담 인력에 의해 관리해야 합니다. 창고로 들어오고 나가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2. 회사의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2인 배송 및 2인 보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기업은 보관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수량, 위치 및 관리 인력을 현지 공안 부서와 작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3.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선적 및 하역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구현하고 운송, 선적 및 하역 인력의 행동을 표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