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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다음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2. >3.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파트너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5.

6. 5개 장(관인, 금융 인감, 법인 인감, 계약 인감, 송장 인감)

7. 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기본계좌정보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단체코드증명서, 납세등록증명서(3개의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

2. 법인 신분증

3.

기본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은행에 정보를 지참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은행이 개설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정.

2. 은행이 해당 정보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계좌 개설 허가증과 기관 신용 코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계좌 개설 허가증과 기관 신용 코드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은행의 통지가 영업점으로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은행이 계좌를 활성화합니다. 계정은 정상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좌를 개설하려면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기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결과

회사가 기본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우선 자본금을 제자리에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본금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록자본금을 캐피탈계좌로 이체하고 자본금 검증이 완료된 후, 현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계좌는 처리수수료 문제입니다. 이때,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만 세무국과 기본계좌가 연결됩니다. 협정과 세금 신고 시스템을 열어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자본금이 확보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부를 늦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기본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등록 자본금은 확인 계좌에만 남게 됩니다. 은행계좌는 공상연차검사와 관련이 있으며, 공상부서에서 은행계좌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업이 업무상의 필요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계좌 개설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계좌는 최대 2년 동안 유효하게 대체될 수 있다. 임시계좌가 자본금확인계좌인 경우 현금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검증계좌가 아니고 단순임시계좌라면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임시 계정은 다른 곳에 기본 계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일일이체결제와 현금추심지급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기본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위당 하나의 금융기관에 하나의 기본예금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좌란 무엇인가요?

기본계좌란 일상이체결제 및 현금입출금을 위해 예금자가 개설한 은행결제계좌를 말합니다. 예금자. 기본계좌는 이체정산, 현금추심 및 지급을 위한 주요계좌로, 업무활동에 따른 일일자금 징수 및 지급은 물론 급여, 상여금, 현금인출 등도 이 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은 은행을 통해 매일 결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제 거래는 반드시 은행을 통한 이체 및 결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본예금계좌는 예금자가 일일 이체결제 및 현금입출금을 처리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 계좌에는 기업의 주요 자금이 저장되며 예금자의 급여, 보너스 및 기타 현금 인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금자는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은행에서 기본 예금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금계좌 개설은 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48조 기업과 기관은 상업은행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계좌는 다음과 같다. 일일 이체정산, 현금추심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개설하여야 하며, 기본계좌는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개인 이름으로 조직의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상업은행의 영업시간은 고객에게 편리하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일반은행은 공시된 영업시간 내에서 영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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